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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board.CT

3년 전

※ 감수인 의견 시총/주가 (내부자 지분율 40%) 용어 PDUFA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date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승인 신청(NDA, New Drug Application) 또는 생물학적 제품 승인 신청(BLA,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예정일을 의미합니다. PDUFA는 1992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어 FDA의 신약 승인 과정을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