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내수경기가 엉망이어서 2차를 넘어서3차, 4차 계속 수혈을 해야 될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청구서는 분명히 날아올 것이고, 자산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감당해야 되나?
금액의 대부분 사용 비중은 식당, 마트, 식료품, 편의점... 대부분 사용하고 배로 들어가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금액인데, 호텔경제학 가능한가?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가?

이걸 잘 알고 정책을 짜야 되는 사람들도 모를거고, 나도 모르겠고, 자산가격 급등은 확실한 대명제이니, 투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1인·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 핵심 쟁점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Disclaimer
- 당사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당사 및 크리에이터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콘텐츠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콘텐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크리에이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