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제 변경사항 요약정리
작성: 버프 텔레그램 https://t.me/bufkr
ㅁ CFD 규제 개요
- 금융위는 CFD 실명제, 잔고 공개, 자격요건 강화 등 꽤 강력한 규제를 상세히 발표함
- 8월까지 본 규제 시행안을 확정하고, 규제를 준수한 증권사부터 CFD 영업 재개 가능
=> 요 규제가 9/1 내일부터 바로 시행될 듯
ㅁ CFD 실명제
- 종목별 투자자 수급 현황에 실제 주체 (외국인·기관·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
- 사실 CFD 투자의 97%는 개인이지만, 국내 증권사 혹은 외사 계정을 쓰느냐에 따라 기관/외인으로 찍혀 메이저가 사고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킴
- 실명제로 가면, 대다수의 중소형주들은 매매에 개인 관여율이 훨씬 높아보이는 효과 예상
ㅁ CFD 잔고 및 비중 공개
- 한마디로 현재 신용잔고처럼 레버리지 매수금액의 잔액과 그 지분비중을 공시하게끔 의무화
- 현재 신용잔고율처럼 전종목이 매일매일 공시될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이는 종목에 대해서 빠른 확인 가능할 것
- 단기로 소수의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 그 외 투자자들이 좀 더 수급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ㅁ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주요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
- CFD 투자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위 조건에서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등 고위험 상품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로 변경해 강화
-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약 2.8만명 중 22%인 약 6200명만이 위 자격요건에 부합 ⇒ 진입 규제 강화로 영향력 약화
ㅁ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 등
- 기존 신용잔고+CFD잔고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강제하겠다는 것
- 그 외에도 거래량 적은 종목에 대한 CFD 취급 제한, 반대매매 기준 등 취급기준 규제기관에서 중앙 통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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